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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을 위한 충청북도의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인건비 6만 원, 교통비와 교육수당은 물론 상해보험까지 지원되며, 농촌 일자리를 통해 색다른 삶을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귀농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하루 10만 원의 혜택도 받고, 자연 속에서 특별한 농촌 경험도 시작해보세요.
신청 자격 및 조건
✅ 도시농부(근로자) 자격
-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비농업인
-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이하 규모의 농업활동
- 예: 노지작물 2,000㎡ 이하, 시설작물 1,320㎡ 이하 등
- 8시간의 기본교육 이수 필수 (일부 면제 가능)
✅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자격
- 충청북도 내 주소지를 가진 농가 및 농업법인
-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산물 기반 식품 제조업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도시농부: 희망 근무지의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수요처: 주소지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에 동일 방식으로 신청
📄 필요 서류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본교육 이수증 등 기타 시·군 요구 서류
지원 내용
👨🌾 도시농부(근로자)
- 일 4시간 기준 인건비 6만 원
- 교통비 지원 (거리별 차등)
- 교육 참여 수당
- 농작업 상해보험 자동 가입
🧑🌾 수요처(농가)
- 도시농부 1인당 인건비 6만 원 중 2만 4천 원 지원
-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매칭 지원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친인척 참여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불가
문의처
각 시·군 도시농부중개센터 연락처:
- 청주시 농업정책과: 043-201-2112
-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043-850-5761
- 제천시 농업정책과: 043-641-6802
- 보은군 농정과: 043-540-3312
- 옥천군 농업정책과: 043-730-3245
- 영동군 스마트농업과: 043-740-3458
- 증평군 농업유통과: 043-835-3713
- 진천군 농업정책과: 043-539-4164
- 괴산군 농업정책과: 043-830-3676
- 음성군 농촌활력가: 043-871-5483
- 단양군 농촌활력가: 043-420-3563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현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에게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처음 참여하는 분들도 시·군 중개센터의 친절한 안내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예정이며, 더 많은 도시민에게 농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신청을 원하는 도시민은 시·군 센터를 통해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세요. 농번기에는 인력 수요가 많아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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