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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둘 다 쓸 수 있나요?”
    “신청은 어디서 하고, 돈은 얼마나 나올까요?”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와 ✔ 육아휴직입니다.

    하지만 기간도 다르고, 신청처도 다르고,
    지원금도 완전히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제도!
    지금부터 차이점 + 신청방법 + 금액 요약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휴가란?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항목 내용
    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간 90일 (쌍둥이는 120일)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40만 원/월)
    신청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업주 경유)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90일 중 60일 이상은 유급 보장 의무
    ✔ 중소기업은 전액 정부가 지원


    육아휴직이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녀 모두 가능한 장기 휴직 제도

    항목 내용
    대상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간 최대 1년 (자녀 1명당)
    급여 최초 3개월: 통상임금 80%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개월 최대 150만 원)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접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부부가 모두 사용 가능 (동시 불가, 순차 가능)
    육아휴직 첫 3개월이 급여 가장 높음


    💡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비교 요약

     

     

    구분 출산휴가 유가휴직
    대상 여성만 가능 남녀 모두 가능
    기간 90일 (120일) 최대 1년
    급여 통상임금 100% 80% → 50%
    시점 출산 전후 출산 후 자녀 양육 중
    신청 회사 경유 → 고용보험 고용보험 직접 신청

    추가 혜택은?

    •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능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두 번째 사용자는 급여 상한 더 높음 (월 25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 육아휴직연속 사용 가능

    놓치면 어떤 손해?

    • 출산휴가 미신청 시 급여 720만 원 이상 손해
    • 육아휴직 신청 지연 시 사업장과 마찰
    • 미신청 시 소득공백 발생, 복직 후도 불이익 가능

    👉 지금 바로 고용보험에 접속해,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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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사업주경유
    직접신청
    지원금
    상한액
    중소기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연속사용
    근로시간단축
    복직
    쌍둥이120일
    만8세이하
    초등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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