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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66만 7천 원 임차료 지원 또는 최대 1,601만 원의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부담이 큰 임차가구와 주택 노후로 고민하는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든든한 주거 안정을 누려보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

     

    기본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표

     

    가구 수 소득인정액 기준(원)
    1인 가구 1,148,166
    2인 가구 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 3,411,932

     

    ※ 주거급여와 중복되는 타 법령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

    •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
    • 전입신고 필수 및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39,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56,000
     5인  584,000  448,000  363,000  29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보증금은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종합 수선을 지원합니다.

     

     수선 구분  수선비용(만원)  수선주기  주요 항목
     경보수  59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  5년  급수, 난방 등
     대보수  1,601  7년  지붕, 기둥 등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추가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과 부모 각각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을 나눈 뒤, 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 각각 임대료 지원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시 별도 선택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수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해당)
      •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

     

     서류 구분  상세 내용
     기본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서류
     기타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시 제출

     

    ※ 제출 누락 시 심사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매달 최대 66만 7천 원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지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고, 주거비 걱정 없이 새 출발 하세요!

     

     

     

     

     

     

     

     

     

     

    주거급여 지원사업
    월 최대 66만7천원 지원
    최대 1601만원 수선비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버튼
    지원대상 및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
    지원제외 안내
    청년 분리지급 대상
    만19~30세 미혼청년
    전입신고 필수
    지원내용 및 금액
    임차가구 지원안내
    기준임대료 상한액표
    서울 지역 지원금
    경기·인천 지원금
    광역시·세종 지원금
    그 외 지역 지원금
    보증금 환산율 안내
    자가가구 지원내용
    수선비용 지원표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도서지역 추가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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