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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66만 7천 원 임차료 지원 또는 최대 1,601만 원의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부담이 큰 임차가구와 주택 노후로 고민하는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든든한 주거 안정을 누려보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
기본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표
가구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원) |
1인 가구 | 1,148,166 |
2인 가구 | 1,887,676 |
3인 가구 | 2,412,169 |
4인 가구 | 2,926,931 |
5인 가구 | 3,411,932 |
※ 주거급여와 중복되는 타 법령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
-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
- 전입신고 필수 및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39,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56,000 |
5인 | 584,000 | 448,000 | 363,000 | 29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보증금은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종합 수선을 지원합니다.
수선 구분 | 수선비용(만원) | 수선주기 | 주요 항목 |
경보수 | 59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1,095 | 5년 |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601 | 7년 | 지붕, 기둥 등 |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추가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과 부모 각각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을 나눈 뒤, 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 각각 임대료 지원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시 별도 선택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수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해당)
-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
서류 구분 | 상세 내용 |
기본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서류 |
기타 |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시 제출 |
※ 제출 누락 시 심사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매달 최대 66만 7천 원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지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고, 주거비 걱정 없이 새 출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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