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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만 해도 보험료 5년간 최대 228만 원 환급! 2025년에는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원합니다. 신청만 해두면 5년간 월 3만~4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신규 가입자의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total.comwel.or.kr
-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가입 신청 후, 연계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 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
🔹 기존 가입자의 경우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검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동의 후 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후, 3~4일 내 안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신청 대상 및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인 미만
- 예외 업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연 매출 기준
-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등): 120억 원 이하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비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최근 3개년 매출액 확인서류 | 홈택스(부가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 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택1) ① 월별 가입자별 건강보험 부과현황 ②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택스 |
지원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60개월 지원 아래는 지원금 예시입니다.
등급 | 월 보수액 | 보험료 | 지원비율 | 월 지원금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 환급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사업자 정보(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수
-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중단
- 고용보험료를 선납 후, 실제 납부 확인 후 환급 지급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혜택 제공
-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 평가 시 3점 가점
보험료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은 더 단단하게. 지금 가입만 해도 매달 최대 38,025원, 5년간 총 22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신청은 간단하고, 지원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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