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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자격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심사 조건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심사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심사 자료와 연계해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제출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다면, 추가자료 요청이나 현장확인이 이뤄지기도 해요.

     

     

    🔍 심사진행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유형 지급기한 비고
    정기신청 9월 말까지 5월에 신청한 경우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액 적용 (95%)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후 차액 지급/환수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반기신청 시 필수 조건 및 유의사항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까지 간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이 진행됩니다.
    • 정산 기준은 2024년 전체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 지급액에 대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급 금액 계산 방식

    구분 지급액 산정 기준
    상반기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정산 후 지급/환수 상·하반기 근로소득 합산 기준

     

     

    감액 및 불이익 조항 정리

    항목 적용 내용
    재산이 1.7억 이상~2.4억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
    체납액 존재 시 환급금의 30%까지 충당
    허위 신청 적발 시 환수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지급 제한 (최대 5년)

     

     

    TIP. 꼭 확인하세요!

    • 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이 핵심 기준입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히 신청하세요.
    • 장려금 지급 전에 체납 세금이 있다면 일부 차감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체 흐름이 보이셨나요?
    궁금한 심사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수시로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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