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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임대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다음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 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 2024년 이전 개업, 2025년 2월 5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 2023년 연 매출이 0 초과 ~ 3억 이하이며, 매출 증빙 가능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에 부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일부 업종 10인 미만)
📌 공동대표일 경우
→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나머지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 필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방식: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신청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월 10일 | 3, 8 |
2월 11일 | 4, 9 |
2월 12일 | 0, 5 |
2월 13일 | 1, 6 |
2월 14일 | 2, 7 |
2월 15일~ | 전체 신청 가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온라인 접수 안내 가능 (신분증 및 서류 지참 시)
임대료 지원금액
- 지급금액: 업체당 30만 원 일괄 지급 (1회 한정)
- 지급시기: 2025년 3월 말부터 순차 지급
📌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
📌 현금지급 또는 대리 수령 불가
신청 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 2024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
- 연 매출 0원 또는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가족(배우자 포함) 소유 점포 입점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자등록 미보유자
-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지원받은 업체
- 허위·부정 신청, 또는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자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설명 |
① 임대료 계좌이체 증빙 | 3개월치 이체내역 / 은행확인증 (현금 지급 불가) |
② 대표자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용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홈택스, 정부24 발급 |
④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명의, 주소 일치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 임대차 여부 확인용 |
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동의 |
⑦ 공동대표 통합 위임장 | 해당 시 제출 + 신분증 사본 |
※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군산시가 만든 현실적인 지원 30만 원이지만, 단단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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