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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었다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개요
항목 | 내용 |
지원명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지원대상 |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 환급 |
지급형태 | 현금 지급(예금계좌 입금) |
신청채널 |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유선(1577-1000) |
신청 대상 및 조건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항목
- 선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 유의사항
- 본인계좌로만 환급 가능(타인 계좌 사용 시 별도 지사 신청 필요)
- 의료비 공제 문제 발생 시 국세청 통보 및 수정신고 안내 가능
- 상한액 기준 변동, 병원 착오 청구 등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팩스(FAX), 우편 신청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
※ 본인 외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수령 희망 시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시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가족 명의 계좌로 환급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진자 신분증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추가 제출)
- 제3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시
- 수진자 신분증
- 수진자 위임장
- 수령인 신분증
신청 절차
1️⃣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공단 접수
3️⃣ 서류 검토 및 심사
4️⃣ 본인 계좌로 지급 완료
※ 처리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연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기회,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내 계좌에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환급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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