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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76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습에 필요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대상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초·중·고등과 유사한 과정 운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
추가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하지 않음 (즉,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 |
※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하며, 입학 또는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학생의 학년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연 1회)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정규과정 교과서 전체 지원 |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원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지자체별 상이)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교육급여 신청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학교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교육급여를 지급
- 사후 관리
- 시·도 교육청이 지급 이후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
📚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와 수업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큽니다.
✅ 교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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